[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시스템 접속과 제3자 정보 제공 절차를 강화한다.

14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타 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계기로 민원담당자 교육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원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강화 △민원담당자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 등 세 가지로 좁혀진다.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 개별 법령에 따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다.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도 사전 검토한다.
민원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강화 일환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한다. 사전에 등록된 PC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PC를 통한 개인정보 조회·열람과 인증정보 공유를 제한한다.
방미통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주요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각 관·국에 관련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국민신문고·전화상담 직원 등도 교육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측은 "타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례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민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