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축 대마류 마약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2명 검거

고농축 대마류 마약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2명 검거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3월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해시시 82.25g과 대마페이스 30g을 적발한 뒤 통제배달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본부세관 소속 직원은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통제배달 수사는 적발된 마약류를 수사관의 감시·통제하에 정상적으로 배송해 실제 수취인 등을 특정·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세관은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경남 양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시시는 대마의 진액(수지)을 모아 건조하고 압착해 만든 고농축 마약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주성분(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소 3~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아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한 마약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시시 85.25g의 경우, 약 850~1220회 흡입 가능한 양이다.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스리랑카 국적 30대 B씨 등과 함께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정도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검거된 당일 곧바로 거주지를 벗어나 잠적했으나, 약 4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경북 경주 인근 공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