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사법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 보았다"면서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저 자신의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15억원에 임차한 서울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를 집주인 모르게 다시 싸게 전대받아 거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혼인 처남을 걱정한 장모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는 최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이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됐다.
2015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같은 해 고승덕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사건 항소심을 맡아 선고를 유예했다. 1심 판결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에게 의혹 해명을 요구한 표현을 쉽게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 외에도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여러 사건을 맡아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