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677건을 일제 정비한다.
진천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미착공·미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이다.

군은 조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허가나 신고를 직권 취소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미착공 건축주는 이달 사전 예고를 받고, 미준공 건축주는 11월 사전 예고와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원경 진천군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며 “건축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 추진 계획 등을 적극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