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재심을 앞두고 징계가 유지될 경우 당협위원장직이 자동으로 궐위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보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협위원장은 자동적으로 궐위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의결서가 서면으로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해 사고당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과 서 의원이 청구한 징계 재심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은 그동안 두 의원의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구의 사고당협 지정과 후속 조직 정비를 미뤄왔다.
재심에서도 기존 징계가 유지될 경우 대구 달서병과 울산 울주 당협의 후속 조직 정비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새 당협위원장을 언제 선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 언제 당협위원장이 임명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결과가 나오면 두 의원의 경우 법적인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는 데 신경 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앞의 두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윤리위 차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