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시가 43억원 수준의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내년 올해보다 430만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개최되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774만 7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에는 1203만 8000원이 된다. 올해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 5000원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이 아닌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하면서 산출세액이 바뀌었다. 원안에 비해 332만 7000원 낮아졌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의 경우 현재는 69만 1000원인데 내년에는 80만 6000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의 경우 현재 227만 5000원에서 내년 277만 4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같은 세액은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지난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다. 그러나 실거주 기간이 전입신고 기준 4개월에 그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 상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후보자 가족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본인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냐는 물음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