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육거리시장 등 수산물 사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청주육거리시장 등 수산물 사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

구매금액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 충북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행사를 한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부시장과 충주 무학시장, 자유시장 등 5개 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에서 판매하는 국산·원양산 수산물(원물 70% 이상 가공품 포함)이 대상이다.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사진=해양수산부]

3만4000원 이상에서 6만7000원 미만까지는 1만원을 환급하고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결재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행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번 행사에 배정된 예산은 2억9000만원으로, 약 15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매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14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명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