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연기면 일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포기하면서 3년여 동안 보상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연기보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일 오후 세종중앙농협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LH가 추진했던 연기면 연기리 147번지 일원 61만5909㎡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토지주들에게 설명했다.

이 지역은 2023년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해제가 예정돼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해제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제한다면 빨리 해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토지가격 하락을 우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간사업자 측도 이날 ‘토지주 입장에서 급격한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빠른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개발 대상지는 LH가 추진했던 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면적은 61만5909㎡다. 사업자는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 아파트 약 5400세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사업 방식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환지방식을 접목하는 혼용방식을 제시했다. 설명자료에는 수용방식 약 70%, 환지방식 약 30%를 적용하고 단독택지와 준주거지 환지, 입체환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12월까지 사유지 기준 66.7%의 동의율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2027년 1분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세종시에 제출하고, 같은 해 3분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보상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보상 또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세종시와 사업자, 토지소유주가 각각 1곳씩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2028년 2분기 보상금 지급 시작, 3분기 토지대금 지급 완료 및 환지 확정이 포함됐다. 이후 2028년 4분기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고 2029년 3분기 아파트 분양 및 건설 착공, 2031년 하반기 부지조성 준공을 거쳐 2031년 12월부터 2032년 6월까지 아파트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용적률 250% 적용과 함께 임대주택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A씨는 "LH 사업이 중단되면서 3년 넘게 기다려온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민간개발을 추진한다면 행정기관도 사업 조건을 잘 검토해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줘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일부 주민은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 수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평균 보상가로 제시한 269만원이 실제 토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만 세종연기보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LH 사업 중단으로 장기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