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6개 시군의 악취관리지역 9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모두 120개 악취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악취방지계획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5건이 확인됐다.
이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악취를 포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례부터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임의로 가동하지 않은 사례까지 다양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인쇄업체인 A사는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후드와 덕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금업체 B사는 악취 처리용 흡수시설에 사용되는 충진제를 교체주기에 맞춰 관리하지 않은 채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흡착시설로 처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찾아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환경관리 기준과 단속 내용을 설명하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사전 계도도 실시했다.
단속과 함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도 병행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력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컨설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공정을 확인하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문제점을 분석한 뒤 공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악취 저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 문제”라며 “사업장들이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