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 심리로 10일 열린 김영우에 대한 살인·시체유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김영우 측 변호인은 “김씨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에서 징역 12~17년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 세워진 SUV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