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연장” 배동만 제천시의원, 조례 개정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연장” 배동만 제천시의원, 조례 개정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성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사업 승계 신고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배동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배동만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 승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고령화와 매년 발생하는 상속 사례 등을 고려해 상속 절차에 따른 유가족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배동만 의원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362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