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들었지만 폭행은 없었다"…승리, '특수폭행 피소' 해명

"술병 들었지만 폭행은 없었다"…승리, '특수폭행 피소' 해명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달 26일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전(前) 빅뱅 멤버 승리가 "폭행이나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아이뉴스24]

승리는 10일 일간스포츠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다. 승리는 해당 사건이 지난 8월 8일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까지 강남의 한 순대국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승리는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씨로부터 다짜고짜 동석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니 얘기를 들어봐달라고 하는 와중에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 뒤에 합석해 번호를 교환하고, A씨와 사이좋게 술자리를 마무리한 후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며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승리는 이미 증거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뒀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술자리 이후 A씨와 연락 나눴던 문자 내용들, 식당 내부 CCTV 영상, 식당에서 동석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목격한 직원들 및 A씨가 나를 배웅하는 걸 본 발렛 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 잘 협조해 해명하도록 하겠다.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소됐는데, 이 부분은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로 데뷔해 인기를 누렸으나 지난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상습도박, 성매매알선,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