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남편 윤관 대표엔 징역 2년 구형
1심은 부부 모두 무죄…항소심 선고 11월11일
구광모 회장 상대 2조원대 상속분쟁도 2심 진행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2조원대 상속분쟁도 최근 2심에 들어가면서 LG 오너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는 구 대표에 대해 약 1억566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BRV의 메지온 투자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BRV가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약 6억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를 통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가 아내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과 주식 매수 시점 등을 근거로 정보 전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은 부부라는 사실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정보 전달을 추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구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남편으로부터 메지온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11일 열린다.

서울 여의도 엘지(LG) 트윈타워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구 대표는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씨와 함께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세 모녀는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며 2023년 소송을 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상속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가 항소하면서 상속분쟁도 2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지난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27일이다.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소송도 냈지만 지난 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LG 오너가에서는 구연경 대표 부부의 미공개정보 이용 형사사건과 구 회장을 둘러싼 상속분쟁이 나란히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형사사건은 오는 11월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상속분쟁은 같은 달 27일 다음 재판이 열린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