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2조원대 상속분쟁도 최근 2심에 들어가면서 LG 오너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는 구 대표에 대해 약 1억566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BRV의 메지온 투자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BRV가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약 6억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를 통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가 아내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과 주식 매수 시점 등을 근거로 정보 전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은 부부라는 사실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정보 전달을 추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구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남편으로부터 메지온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11일 열린다.

구 대표는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씨와 함께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세 모녀는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며 2023년 소송을 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상속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가 항소하면서 상속분쟁도 2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지난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27일이다.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소송도 냈지만 지난 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LG 오너가에서는 구연경 대표 부부의 미공개정보 이용 형사사건과 구 회장을 둘러싼 상속분쟁이 나란히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형사사건은 오는 11월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상속분쟁은 같은 달 27일 다음 재판이 열린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