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보조금 허투루 쓰면 강력 대응하라”

신용한 충북지사 “보조금 허투루 쓰면 강력 대응하라”

충북도, 부적정 집행 땐 고발 방침…담당 공무원도 엄중 처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최근 일부 보조사업 과정에서 지도·감독 소홀과 정산 부적정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명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용한 도지사가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적정 집행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강력 조치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사진=충북도]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또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의무 보관하고, 행정기관이 요구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내 일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정산자료와 실제 집행내역 간 불일치, 관련 증빙서류 보관 소홀 및 분실 등 위반 행위가 충북도 감사 과정에서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필요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업무 해태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도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혜란 충북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이 한 푼도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