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세출예산 256억원을 삭감하자 두 기관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9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과 의안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경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7,056억 원 대비 1,415억 원(3.0%) 증액된 4조 8,471억 원 규모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결과 당장 추진할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개 사업 예산 총 256억 원을 삭감했다.
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 원을 세출 조정하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부결했다.
교육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부정확한 세입 예산 추계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기금 조성 △산출 기초 부실 △연내 집행 불확실성 △기존 계속사업을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둔갑 등을 삭감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도교육청 세입예산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입을 부정확하게 추계한 사실이 지적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같은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엄정한 재원 포착 및 정확한 수입 산정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세입 추계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18일 제431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소관 의안심사에서 14건의 안건(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고시안 1건, 행감계획서 1)을 심사해 11건을 가결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중복성, 민간위탁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을 사유로 부결했다.
한편 도의원 관련 사업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천호성 교육감의 기자 간담회 발언이 전해지가 도의회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