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이원화 전략…이광희 “올해 통과시킬 것”

청주특례시 이원화 전략…이광희 “올해 통과시킬 것”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도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특례시가 되려면 인구 100만명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행정수요를 고려해 인구 요건을 이원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0일 ‘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광희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희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과 청주시가 공동주관해 연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송재봉·이강일·이연희 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석했다.

이광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갖게 하자는 것이 특례시 제도의 취지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3만명대의 괴산·보은과 89만 명의 청주에 똑같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어느 곳에는 옷이 너무 크고, 어느 곳에는 너무 작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부터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청주시는 26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연간 25만건이 넘는 민원을 감당하며 이미 특례시에 준하는 막중한 행정수요를 떠안고 있어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5개 특례시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차등분권 제도가 사실상 ‘수도권 대도시 특례’로 귀결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인구 100만 단일 기준은 절벽효과를 유발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비수도권은 최소 인구 관문(50만 등)과 함께 광역 행정수요를 평가하는 이원형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10일 ‘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와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광희 의원실]

정치권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긍정적이라 ‘청주 특례시법’ 국회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서상우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지방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할 비수도권 성장 거점도시 육성에 적극 공감하고 국회 논의에 맞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특례시는 청주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충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청주 특례시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