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복직하기 전 어린이집 적응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급했고, 주변 시세대로 집을 내놨다"며 "집 취득 후 1년이 지나려면 20일 저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복직하기 전 어린이집 적응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급했고, 주변 시세대로 집을 내놨다"며 "집 취득 후 1년이 지나려면 20일 저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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