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암표 규제 재검토 및 소비자 보호 중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260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전자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요건인 100명을 넘긴 데 이어 이날 현재 2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8월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구매 규제가 강화되고 이와 관계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대량 확보해 조직적으로 되파는 행위를 근절하고 일반 소비자 예매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규제 방식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거래를 관리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 시켜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만들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연은 좌석과 횟수가 한정돼 있어 인기 공연에선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한다"며 "더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관람하려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재 판매 수요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내 공개된 거래 경로가 막히면 구매자는 SNS·오픈채팅·직거래·해외 플랫폼에서 판매자를 찾게 된다"며 "정책의 결과가 암표 근절이 아니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래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거래로의 이동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사업자와 판매자에게는 판매 내역 확인 및 수사가 가능하지만 해외 판매자와 해외 플랫폼에는 같은 수준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국내 경로만 위축되면 해외 거래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고 거래 대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매크로·다계정·명의도용 등으로 티켓을 부정하게 확보한 전문 판매자와 정상적인 예매 절차로 취득한 개인의 재 판매는 구분돼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한 장을 산 개인과 다수 티켓을 부정하게 선점해 조직적으로 판매한 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한 티켓 확보와 조직적·전문적인 대량 판매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정상적인 개인 재 판매는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미 존재하는 재 판매 수요는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0일간 동의를 받는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