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그룹의 1200억원대 탈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3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당시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이 효성의 부실자산을 숨기기 위해 2003~2012년까지 약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1237억 9000만원을 포탈하고 약 500억원을 위법 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4년 1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조현준 현 효성그룹 회장(당시 사장)도 함께 기소됐다. 조 회장은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조 명예회장은 1심에서 탈세액 약 1358억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개인의 차명주식 관련 세금 포탈을 더한 금액이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유지하되 일부 혐의를 달리 판단해 벌금을 1352억원으로 낮췄다.
이 부회장 역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조 회장 부분에 대한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2심 형이 확정됐다. 반면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는 한편, 환송 전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 29일 별세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기각돼 사건이 종결됐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 등은 환송 전 원심과 같았지만 일부 포탈세액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선고유예한 벌금 액수를 감액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