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 분쟁조정 시장감시국 이관…임기제 16명 증원

공정위, 할부거래 분쟁조정 시장감시국 이관…임기제 16명 증원

소비자정책국,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시장감시국, 방문판매·특수판매·할부거래 분쟁조정 총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정책국에서 시장감시국으로 이관한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은 소비자정책국이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16명을 증원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은 소비자정책국 산하 특수거래정책과가 맡아온 특수판매·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업무가 시장감시국 산하 특수거래감시팀으로 넘어간다.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장은 기존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업무를 시장감시국에 넘기고, 대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시장감시국 특수거래감시팀장에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위반사항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과 특수판매 분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업무가 나란히 신설된다. 조사·감시 기능을 가진 부서가 관련 분쟁조정 실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정책국은 대신 정보시스템 운영을 새로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이 새로 맡는 건 지난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도입되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납입 내역 등 소비자 계약정보를 집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쟁조정 대신 새로 생긴 시스템 운영이라는 상시 업무를 맡는 셈이다.

직제 개편과 함께 임기제공무원 총 16명(7급 11명, 8급 1명, 9급 4명) 신설 근거도 마련됐다. 본부에 7명(7급 5명, 9급 2명),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9명(7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이 배정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