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한강재와 신성씨앤피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나란히 경고 처분을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지난 2일 대한강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공정위가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대한강재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3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위반이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은 지난 1일에는 신성씨앤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같은 서면실태조사에서 신성씨앤피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56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이다.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위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정식 심의 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에 그친 것은 모두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사실이 드러나자 두 회사 모두 자진해서 밀린 돈을 지급한 것이다.
두 건 모두 하도급대금 원금 자체가 아니라, 어음할인료·지연이자 같은 부속채무 미지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어음할인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그 어음 만기까지의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고, 지연이자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물어야 하는 이자다. 두 항목 모두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대표적 하도급법 위반 유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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