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7000억 수용…2440억만 대법서 다툰다

최태원, 재산분할금 7000억 수용…2440억만 대법서 다툰다

9440억원 중 7000억원 수용…"대승적 차원서 분쟁 조속 해결"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을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이혼 소송의 쟁점도 크게 좁혀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지난달 31일 상고취지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약 74%에 해당하는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재상고심 판단 대상으로 남게 됐다.

최 회장 측은 7000억원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다툼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440억원이 특정 자산 하나에 대응하는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 역시 주요한 상고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K실트론 지분은 그동안 재산분할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17년 별도로 취득한 만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지분 가액을 7492억원으로 평가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다툴 구체적인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오는 10월 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