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엔 국회법 있는데 지방의회는 왜 없나”…김희수 경북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엔 국회법 있는데 지방의회는 왜 없나”…김희수 경북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국회 소통관서 전국 시·도의회 공동전선…정책지원관 확대·인사 유연성 요구
“의회 특혜 아닌 주민 권리 위한 법”…조직·예산까지 실질적 독립성 확보 강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김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 독립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을 형식적 ‘인사권 독립’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조직,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가 의원이나 의회 조직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책지원관 확대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의회의 업무가 조례와 예산·결산 심사를 넘어 복지·산업·환경·도시계획 등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사 운영 역시 획일적인 기준보다 각 지방의회의 규모와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