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포획해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순부터 길고양이 총 4마리를 포획해 울산시 남구 자신의 자택 등에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초, 자신의 자택 근처에 포획용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붙잡았다.
이후 해당 개체를 집으로 데려간 뒤, 화장실 바닥에 에려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강제로 먹게 해 죽였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또 다른 길고양이 3마리도 추가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이 같은 글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