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시 과징금까지…강준현 의원 법안 발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시 과징금까지…강준현 의원 법안 발의

최대 200억, 자산 10% 중 큰 금액으로 과징금 산정
"경미한 건은 과잉고발, 중대한 건은 경고 그쳐"…제재 불균형 지적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규모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상 제출하는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지침 마련 행정예고에 이어 과징금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업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

현행법은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주주·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벌칙(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해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해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형사처벌이라는 하나의 수단만 있다 보니, 위반의 경중에 맞는 세밀한 제재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4항과 5항을 신설해, 자료 미제출·허위제출로 인해 원래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됐어야 할 회사가 빠지게 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자산총액(매출액이 더 크면 매출액)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제31조제4항을 개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 조항 위반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제37조제1항)도 함께 정비했다.

강 의원은 "대기업집단을 정확하게 지정하려면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부터 정확해야 한다"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맞는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자료제출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재관·오세희·이강일·박민규·한민수·박상혁·황명선·박홍배·송옥주·민병덕·소병훈·이훈기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