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시장·군수는 8일 위법․불공정한 ‘전남국립의대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공동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은 위법·불공정한 심사 내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 법정요건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1㎡의 부지도 갖지 못한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지와 교사는 국가 소유여야 한다. 목포대는 의대설립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소유부지가 1㎡도 없었다.
또 평가항목에 ‘부지확보의 확실성’이 있었음에도 순천대 계획서에는 부지를 이미 확보해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명시해놓고 시유지 무상임대 협약서만 제출했다.
더욱이 심사후에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통합특별시는 “사후에 부지문제를 보완해서 국유지를 사주고 30년 개교에 문제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평가는 평가시점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부지를 사후에 보완한다면 이 평가 자체가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 시유지 무상임대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는 무상임대 시유지에는 의과대학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순천시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양여도 불가능하므로 순천대가 의대를 설립하려면 부지를 취득했거나 국유지와 교환했어야 한다.
◇ 부지도 없는 대학의 교원 확보 계획을 인정했다 ◇
교원문제는 4년 후 임용될 의대교원 확보 계획이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을 제출했다.
의과대학의 정상적 운영은 설립 계획상 교원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 가능성과 적정 규모가 핵심이다. 지을 수도 없는 대학에 교원 숫자만을 상정한 평가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확보 방안을 보지 못한 졸속 평가에 불과하다.
◇ 핵심 지표인 ‘지역 내 의대신설 필요성’ 항목을 제외했다 ◇
전남 서남권은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다. 3시간 내 상급 의료기관 미도착 사망률은 20.7%로 동부권보다 4배나 높다. 이러한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숙원인 의료 취약성과 절실성 지표를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편향된 평가다.
◇ ‘지자체 지원계획’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면서 순천시 지원계획만 편법으로 반영했다 ◇
목포시 지원계획은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은 ‘부지 확보 확실성’ 항목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심사다.
◇ 심사위원 구성에서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됐다 ◇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추천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건축·교육·의료 등 5개 영역으로 균형 배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위촉한 8명의 심사위원중 7명이 의대교수, 1명이 재정컨설턴트였으며, 의과대학·병원 설립시 설계-공사-착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심사가 필요함에도 건축전문가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시군 시장·군수 일동은 “교육부는 통합특별시 의과대학 추천안을 즉각 반려하고, 의대 선정 심사 관련 자료 일체의 전면 공개와 함께 민형배 시장은 책임있게 나서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