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IBK기업은행이 부동산 대출사기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사고를 보고한 뒤에도 관련 차주에게 19억원을 추가 대출했고 자체점검에서는 두 차례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관련 대출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182억원이 넘는 금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체 대출 실행액은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해 현재 182억2100만원이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실제 분양 의사가 없는 사람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뒤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이 납부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아낸 사안이다. 기업은행 최초 사고보고서에도 대출명의자 모집과 허위 서류 작성, 자금 흐름 조작 등이 적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협조 의뢰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기업은행은 다음 날 이를 접수했지만 금융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금감원이 10월 2일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고를 파악했고 같은 달 10일 9억6500만원을 금융사고로 처음 보고했다.
사고 보고 이후에도 대출은 이어졌다. 기업은행은 같은 달 24일 다른 차주에게 시설자금 17억원과 2억원 등 총 19억원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은 본부의 담보·여신 심사와 승인을 거쳤으며 이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전액 사고금액으로 분류됐다.
자체점검에서도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관련 차주의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담보가치, 제출서류, 자기자금과 자금 흐름 등을 점검했지만 두 차례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했다. 내부자료에는 한 차주의 자기자금 중 1억3000만원이 다른 압수수색 대상 차주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법인에서 유입된 사실도 담겼다.
사고 규모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커졌다. 기업은행은 올해 6월 관련 대출을 추가로 확인한 뒤 외부 매각된 17억원 등을 제외해 사고금액을 30억8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금감원과 협의해 해당 17억원을 다시 포함하면서 47억850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다른 차주와 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미회수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며 "사고 인지 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대출을 또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