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광산구의원,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조례안 대표 발의

윤영일 광산구의원,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조례안 대표 발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
순찰로봇 운영․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윤영일 광산구의원이 지역사회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제30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치안·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윤영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광산구의회]

최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정비와 치안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 방범 기술 도입 근거 마련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경찰·지원법인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지원 주체가 될 기관·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례 지원·치료·주거이전 등 6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또 지원법인 사업비의 재정지원 근거도 정비했다.

'지역치안·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방범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순찰로봇은 광산구 첨단 전자공고·황룡 친수공원 일원 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윤영일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의 관건"이라며 "방범 인프라 구축부터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