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소비자 주권"...소정위, AI기반 시장감시·집단소송제 확대 지원

"AI 시대 소비자 주권"...소정위, AI기반 시장감시·집단소송제 확대 지원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지원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의결
소정위 연 2회 정례 개최서 상시 대응 체제로 개편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가 내년부터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동 차단하기로 했다.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소정위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등 5개 안건을 의결·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직면하는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AI 시대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일부

소정위는 향후 3년간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7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① 국민 모두가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구현 ②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③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중단권 등 소비자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개발 등이 담겼다. 위해(리콜)제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과 AI 기반 수입식품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지원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정위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57개 과제(중앙 89개, 지방 68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의결했다. 평가점수는 중앙 80.8점(´24)에서 81.3점(´25)으로, 광역은 77.2점(´24)에서 78.2점(´25)으로 각각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원산지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발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령·고시상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과제 5개도 의결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위치·이용가능 여부 등 핵심정보 통합·표준화(기후에너지환경부), 영유아 수면제품의 경도 안전기준 마련(산업통상부),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기준 마련(산업통상부), AI 생성물 온라인 광고의 표시 관리책임 강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려동물 완전사료 영양소 표시·광고 입증자료 요청권자 및 제출기한 규정 보완(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포함됐다.

소정위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연 2회 정례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나 새로운 소비자 현안이 발생하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를 신속히 소집해 대책을 논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를 활용하고, 시급한 사안은 서면의결을 통해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도도 적극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소비자 분야 전반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직접 명령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다.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리콜 정보를 일원화하는 '범정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전 사전 동의 의무화 및 '원클릭 해지 원칙' 도입, 개인정보 목적별 세분화 동의 체계와 데이터 이동권 인프라 정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창구 유지 및 신종 디지털 범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등도 함께 건의됐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