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나선다.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바대로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커진 점과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류 차관은 "파악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범위를 조사 중인데, 사업자 제재는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IITP의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민간 분야에 대한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데, 관련된 핵심기관에서 해킹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ITP에서는 지난해 12월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올해 보안 강화 작업 과정에서 외부 포트가 개방돼 일부 데이터가 유출·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가 오후 3시경 회의를 속개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