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온열질환 진단받은 울산시민, 최대 20만원 보장

폭염에 온열질환 진단받은 울산시민, 최대 20만원 보장

5개 구·군 모두 온열질환 보장
울주군은 입원 위로금도 지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올여름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울산시민이라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 5개 구·군이 모두 온열질환 보장을 마련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진단비와 입원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해당 시민들의 확인과 청구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울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올해는 5개 구·군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관련 보장을 포함했다. 다만 보장 내용과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개 구에서는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울주군은 진단 확정 시 20만원을 보장해 상대적으로 보장 규모가 크다.

울주군은 입원에 대한 추가 보장도 마련했다.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최대 5일간 하루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진단비와 별도로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보험금은 온열질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올여름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 지역의 보험금 접수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보장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구·군은 물론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시민들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