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유 기초연금 적용 차별 폐지해야”

공무원연맹 “직역연금 수급권자 이유 기초연금 적용 차별 폐지해야”

8일 이수진 의원과 국회 소통관서 기초연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과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공무원연맹은 정부가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다만 공무원연맹은 “45%까지 문을 연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별도의 문턱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동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왔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직역연금 역시 공무원이 재직 중 자신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납부해 마련한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이유로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현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과도한 업무와 책임, 각종 희생과 봉사를 당연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이라는 미끼로 재직 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퇴직 후 노후까지 직역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보험료와 기여금을 부담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이수진 의원(왼쪽 세번째), 공무원연맹 임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과 함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9년부터 삭제하고 2027~2028년에 한해 수급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9년부터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히 공무원의 기초연금 문제를 넘어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