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는 야생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운영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야생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수입업 등 4개 업종이다.
이 중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20마리 이상 보유하고,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면 허가 대상이다. 보유 마릿수와 관계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고,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보유 마릿수와 관계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허가 대상이다.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며,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할 때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제주시는 관련 영업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신청 안내,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영업허가 절차 안내와 사후 점검을 병행해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야생동물의 적정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동물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