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에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의장 임은성)는 더불어민주당 곽현희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역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법률·상담·양육 지원을 비롯해 실태조사,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생모와 생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해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곽현희 청주시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임신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릴 105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