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국토부에 제출되면 즉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와 아울러 '도의회 동의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도는 3대 방침이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갈등 조정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9월 예정인 '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지정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얽힌 있는 만큼, 지침(안)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긴다.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맡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겹치는 문제를 해소한다.
전문기관의 교차검증도 확대한다.
제2공항 환경영향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늘린다.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의회 안건으로 제출되기 전 도민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는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은 초안·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한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