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85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죽도의 매매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선다. 군은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데다 관련 서류와 계약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모씨에 대해서는 실종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죽도는 기장읍 연화리 해안 인근에 위치한 섬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춰 ‘기장 8경’ 가운데 제2경으로 꼽힌다. 기장군은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신앙촌 측으로부터 죽도를 85억원에 매입했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7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죽도 매매계약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매매계약의 핵심 당사자인 원소유자 박씨의 매도 의사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죽도 매매의 시작점인 지난 2023년 3월 매도의향서는 원소유자 박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 이후 지난해 9월 군과 신앙촌 측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박씨 본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군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씨 명의로 제출된 인감증명서를 비롯해 매도의향서와 감정평가동의서 등에 적힌 필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계약 서류의 형식과 구비 요건에서도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도인 위임장에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다는 설명이다. 매매계약서에도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장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죽도 매매계약의 적법성과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박씨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우 군수는 “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박씨의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제보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죽도 매매계약에 투입된 군민의 혈세와 앞으로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 절차에 문제가 없거나 필요한 절차가 보완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