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 원산지를 검사하고 명절 수요가 많은 전(부침개류) 제조·판매업체를 현장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명절 가격 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식품 위생 사고,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민사국은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 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직접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제수용·잔치용 전을 만들면서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와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위해 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라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