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상점가 10곳 추가 지정…총 36곳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10곳 추가 지정…총 36곳

온누리상품권 가맹, 정부 공모사업 등 참여 가능

[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군산시는 최근 ‘2026년 제3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구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사진=군산시]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신풍·문화 △군산을담다(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리첼아이파크(수송동) △신일상가 △수송우리(수송동 KB국민은행 주변) △동국사길 △하나운길 △내흥 △미장남로 △나운문화 골목형상점가 등이다.

신규 지정된 10개 구역에는 총 777개 점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6개소 2722개 점포에서 36개소 3499개 점포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상품권 이용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지원사업 참여 기회도 넓어진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 판로 확대, 홍보 지원 등 상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가 지정은 수송동과 나운동 등 생활밀착형 상권뿐 아니라 원도심과 신역세권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산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던 상권 지원 범위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골목상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