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난 7월 포항에서 발생한 해상 보행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경북도가 동해안 해상 보행시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법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고가 발생한 뒤 유사한 구조와 환경에 놓인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경북도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동해안 5개 시·군의 해상 보행교량 21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포항 해상 보행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대상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에 설치된 해상 보행시설이다.
포항 호미곶 탐방로를 비롯해 경주 물빛사랑교, 영덕 삼사해상산책로, 울진 은어다리, 울릉 관음도 연도교와 해안산책로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가 이번 점검에서 특히 들여다보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다.
법정 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상 보행시설은 일반 육상 시설물과 달리 바닷바람과 염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부식과 열화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도 있다.
경북도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요 구조부의 균열과 박리·박락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해안 환경에 따른 부식과 열화 상태는 물론 난간과 안전펜스 등 부대시설의 변형·파손 여부와 고정 상태도 살펴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해안에 설치된 보행교량은 바닷바람과 염분 등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