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 4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해제'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일반 성인 실종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실종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상태의 실종사건은 1727건이다.
이 중 일반 성인 사건은 1596건으로, 전체 미해제 실종사건의 약 92.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212건), 전남(200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실종경보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대상자 1만1881명에게 발령됐으며, 이 중 약 99.6%인 1만1828명이 발견됐다.
임 의원은 "전체 미해제 실종사건의 절대다수가 일반 성인인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에게 실종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인 J씨의 경우에도 경찰은 우울증 등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한 후에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발령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