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화재 현장의 연기와 분진,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대구에서 마련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건강진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기획행정위원장·북구1)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기와 분진을 비롯해 납·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조례 제정 배경으로 들었다.
특히 일부 직무 관련 질환은 퇴직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 재직기간에 한정된 건강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퇴직 후 10년 동안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건강진단도 지원한다.
검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담았다.
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진단은 재직기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