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창업자의 상환 책임을 두고 투자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신철호 OGQ 대표가 자신의 집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를 상대로 집행 중단을 호소했다.

신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자신의 집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3자 연대책임 금지'를 준수하겠다고 밝힌 KB증권, 하나증권, 그리고 투자자 조합에 요청한다.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앞서 신 대표는 2021년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위해 투자사로부터 9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가 무산되면서 투자자들과 상환 관련 분쟁에 휩싸였다.
투자자들은 신 대표가 계약서 상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채무 부담을 요구했고, 법원 역시 올해 초 신 대표 개인이 투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신 대표는 이자를 포함해 1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회사의 채무를 개인에게 지우는 이해관계인 제도의 맹점이 지적되면서, 투자사였던 KB증권 등이 차등유상감자를 조건으로 채무를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경매 절차가 다시 재개되자 신 대표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신 대표는 SNS에서 "원금 94.25억은, 투자자 스스로 감자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을 가져가게 됐고, 제가 쓰지도, 받지도 않은 돈에 붙은 이자 23.7억마저, 제 개인 주식 70억을 담보로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회사를 통째로 빼앗는 경영권 주식 강제매각은 물론, 집과 급여,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역시 3자 연대책임 금지를 준수한다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이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입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형식만 달리해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