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위원장 등 6명 검찰 송치…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등 6명 검찰 송치…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사측, 협상 타결 후 처벌불원서 제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 [사진=권서아 기자]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을 전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10만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자료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차례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삼성전자는 노사 협상이 타결된 이후인 지난 5월 27일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했지만 이를 별도로 명단화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인 동행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초기업노조에 명단에 포함된 인원과 개인정보 항목, 작성 목적과 활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에도 개인정보 반출 경로와 접근 권한·감시 체계, 피해 임직원 통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