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배 발로 차고 아기 집어던져"⋯5세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임신한 배 발로 차고 아기 집어던져"⋯5세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피신처를 찾아가 딸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혼 초기부터 폭력을 일삼아 왔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4일 해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임신했을 때도 (남편이) 발로 찼다고 한다. 바닥에 침 뱉고 '핥아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기도 집어 던지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5세 딸 역시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고 발견됐다.

유족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5세 딸 C양에게 "엄마는 병원에 있다"고 말했으나 C양이 현재 상황을 눈치챈 것 같다고도 전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아이가 안전할지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편이 평소 500원 때문에도 폭력을 저질렀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한편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내 임시 숙소 등을 안내했으나 취사 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길어야 5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단기 숙소 외에 선택지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시 내 임시 숙소 역시 직장이나 어린이집에서 멀어 기존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유족들은 JTBC를 통해 전했다.

결국 B씨는 A씨 폭력을 피해 경기도 광주시 내 친척 거처로 피신했으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 거처를 파악하고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편이 평소 500원 때문에도 폭력을 저질렀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3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 거처를 찾아온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