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수요 농가(농업법인)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며, 조사 기간은 11일까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 조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7년부터는 기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던 방식에서 연 1회로 통합해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한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262농가에 총 79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확정됐으며, 순차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촌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