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다고 사찰 입장 금지?" 갑론을박…사찰 측 입장은

"문신 있다고 사찰 입장 금지?" 갑론을박…사찰 측 입장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몸에 문신이 있는 타투이스트가 사찰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문신 때문에 안 된다"며 제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논란이 됐다. 사찰 측은 공식적으로 문신은 입장 금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신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갑론을박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A씨의 복장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싶어서 해동용궁사를 찾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참배가 금지됐다. 그는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공식적인 규정이냐"고 물었다.

A씨는 직업이 타투이스트로 그의 다른 사진에는 팔과 다리에 문신이 드러나 있었다.

이 같은 글로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셌다.

"해동용궁사는 외국인도 많이 가는 데라서 타투 때문에 금지 당한 것은 이상하다" "나는 문신이 있지만 절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사원에 들어갈 때 복장 규정이 엄격한데 한국도 그래야 한다" "큰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꺼려지기는 한다" "종교시설 출입은 조심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복장은 안에 긴팔과 바람막이 점퍼를 입었었고, 운동복 반바지를 입고 긴 양말과 장화까지 신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신을 모두 노출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어 "나는 문신을 해 주면서 생계를 이어 가는 타투이스트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현직 작업자들한테 죄지은 사람이 된 것 같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사찰 측은 문신이 있다고 입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동용궁사는 "당시 대웅전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관광 사찰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 엄격하게 관리해 주의를 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공식적으로 문신은 사찰 입장 금지 사유는 아니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