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앞으로 교대·순환근무자나 배달·플랫폼 종사자 등 야간근로자도 서울시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야간 근무와 불규칙한 근로 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중심이었던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교대·순환근무자와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는 물론 배달·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은 양육자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B 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정기·반복적으로 일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집인 재택근무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 기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면 4000원,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을 이용하면 8000원을 내면 된다.
심야돌봄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기관이 예약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연령과 특성, 보호자 귀가 시간 등을 확인한 뒤 돌봄인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당일 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뒤 9월 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지역, 돌봄인력 확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 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