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2200여 건 정보공개 신청?”…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행정업무 마비”

“열흘간 2200여 건 정보공개 신청?”…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행정업무 마비”

21개 분야 대량 청구에 자료 수집·정리 업무 과부하
공무원노조 “정상 행정·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최근 특정 언론사의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시청 내부 업무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행정 수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해당 청구인은 최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시청 내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이에 따라 담당 공직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산재된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에 매달리면서 본연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구 내용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개발사업 관련 자료와 비공개 대상인 내부 검토 자료, 특정 서식에 맞춘 자료 재정리 요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년간의 인적 사항과 징계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 침해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극에 달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로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본래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행정 기능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준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특정 개인의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력이 소모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용인시민에게 돌아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해당 청구인에게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즉각 자진 취하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 집행부에는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 차질과 제도의 악의적 악용 사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담당 공직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익적 취재 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행정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출입 및 보도자료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덕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언론의 취재와 행정 감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권 역시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며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고 용인시민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제도적·법적 대응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