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추가 지정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추가 지정

대치동 학원가·연신내 로데오거리·위례트랜짓몰 보행로
기존 시범운영 '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
신규 대상지 주민 95% 찬성…30일부터 운영
위반 시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어린이보호구역선 2배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 기존의 시범운영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3일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가 지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구간은 대치동 학원가 1.63㎞,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m,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m다.

앞서 시가 지난 6~8월 신규 대상지 주민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95%인 267명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대상지별로 살펴보면 강남구는 98.1%(103명 중 101명), 은평구는 88.9%(108명 중 96명), 송파구는 100%(70명 전원)가 찬성했다.

시는 이같은 주민 찬성 의견과 기존 시범운영 성과,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간 사고와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해 신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운영 성과와 경찰 합동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시가 해당 지역 생활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무단 방치 감소를, 77.2%가 충돌 위험 감소를, 69.2%가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운영시간은 지역별 보행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대치동 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제한한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인 위례트랜짓몰은 전일제로 운영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금지구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시행 전후 3주 동안 현장 홍보·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통행금지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과 자치구가 혼잡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를 진행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킥보드에 의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사고는 23건 발생했다.

온라인상에선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킥라니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