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를 합산하겠다는 취지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7월 31일까지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태,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손해에는 최대 5배의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이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 5000억원을 청구했다.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메디톡스의 핵심 기술자산인 만큼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적인 기술탈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대한민국의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